2026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 심리상담 제공 안내
페이지 정보

본문
여의도가족상담센터는 「2026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」 심리상담을 제공합니다.
┃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 (구)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안내┃
◉ 사업목적
⦁우울·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대화 기반의 전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, 국민의 마음건강을 돌봄
◉ 지원내용
⦁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(1회당 최소 50분 이상)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
※ 서비스 지원 기간은 바우처 생성일로 부터 120일
※ 대화가 아직 원할하지 않는 저연령의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수 있음
◉ 신청기간
⦁ 2026. 01. 01 ~ 12. 31(예산 소진시까지)
◉ 신청방법
• 신청자격
본인, 친족, 법정대리인, 담당 공무원
• 방문신청
증빙서류 지참하고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, 서비스 유형(1급, 2급)결정하여 신청
※실제 거주지 읍·면·동 행정 복지센터에서도 신청 가능
※재난피해자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엔 방문신청 필수
• 온라인 신청
복지로(www.bokjiro. go.kr)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
※온라인 신청은 만19세 이상 본인만 가능, 서비스 유형 결정 및 증빙서류 업로드 필요
◉ 지원 대상 및 대상자별 증빙서류
• 대상 1: 정신건강복지센터, 대학교상담센터, 청소년상담복지센터, Wee센터/Wee클래스 등에서
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• 대상 2: 정신의료기관에서 우울·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• 대상 3: 국가 정신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(우울증 선별검사, PHQ-9)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(10점)이 확인된 자
• 대상 4: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
• 대상 5:「동네의원 마음건강 돌봄 연계 시범사업」통해 의뢰된 자
• 대상 6: 재난피해자(서비스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의 재난피해를 입은 본인 또는 재난피해로 사망한자(실종자)의 유가족
◉ 이용절차: 주민등록지에서 신청 후 바우저 결정 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본인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 여, 서비스 제공을 신청
※ 지역별 제공 기관 현황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에서(www.socialservice.or.kr) 검색 가능
◉ 비용결재: 서비스를 제공 받은 이후 당일에는 국님행복카트(바우처카드)로 결재
※본인 부담ㄷ금은 제공 기관에 직접 납부(계좌 입금, 카드, 현금 납부)
◉ 문의처: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www.129.go.kr
- 이전글2025년 하반기 EAP 상담 서울특별시 지역 '우수 센터' 선정 26.01.23
- 다음글에덴팀 404회 심리평가 수퍼비전 26.01.09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
